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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그 직무에 관하여 丙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 법…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그 직무에 관하여 丙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행위가 乙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甲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甲법인은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3
丙에 대한 甲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중배상을 금지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甲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乙의 불법행위에 대해 甲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이 직무수행에 관해 불법행위를 하였어도 丙에 대하여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설령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법인은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은 함께 성립하며,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자라면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되어 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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