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4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공유인 디자인권에 대한 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심판이므로, 공유자 일부만을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은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의 공유자는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효력이 그에 대한 심판에도 이어진다는 점, 무효 사유가 명백한 등록디자인에 기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