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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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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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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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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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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적이므로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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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설

마드리드 의정서상 국제등록의 종속성(중앙공격)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제등록의 일부·전부 소멸 시 그 범위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점, 사후지정으로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등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 국제출원서 등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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