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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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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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지만, 순차 매도에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이나 임대차에 있어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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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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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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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해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특정채권도 등기·명도청구권 보전 등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이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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