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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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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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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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담보제공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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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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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다루어진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약정하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되고,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며,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상계와 같이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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