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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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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다.
2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이후에 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법정대리 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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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있는 등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매수인이 신뢰하는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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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실효의 법리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는 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매도인의 장기간 해제권 불행사에 대한 매수인의 정당한 신뢰가 있는 경우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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