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을 한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 ㄴ.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 ㄷ.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ㄹ.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행이익을 넘지 않은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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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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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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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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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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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과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두 지문만 옳다.
민법 제529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뒤집어 보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다. 또 판례는 교섭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해 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민법 제532조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고,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다.
-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체결상 과실책임은 민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아예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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