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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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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의 보정에 있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으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다.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도면의 보정에 있어,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외)의 도면 보정에서,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한 삭제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추어 도면을 추가 제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물품명의 보정이 최초 도면 등을 기준으로 단순한 착오·오기를 정정하는 것에 해당하면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면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등록출원과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서로 변경하는 보정이 양방향 모두 허용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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