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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해설
재판상 청구가 소의 취하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한 때가 아니라 최초의 응소(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고,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중단효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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