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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0년 2윌 11일에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10년 2윌 11일에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체결 이후에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른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를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乙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5
丙이 계약 당시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 丙은 乙에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매도인이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몰랐다면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받은 매수자금이고,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던 경우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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