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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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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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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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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등록 또는 거절결정 전에는 모두 수리하여야 한다.
5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해설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정서는 적법한 보정기간(특허법 제47조 제1항)을 벗어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반려 대상이고,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이 있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정각하 시에는 의견서 제출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기간 내 2회 이상 보정 시 마지막 보정 전의 보정은 취하로 간주된다는 점,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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