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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실용신안등록출…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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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실용신안법의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몰수·교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 하나만 옳지 않다.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이나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요적 몰수로 규정된 특허법 제231조 제1항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나머지 세 지문은 조문 그대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한 번 한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청구를 한 뒤 보정으로 청구항 수가 늘어난 경우, 늘어난 청구항에 관한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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