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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경매신청 시에 乙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2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본채권이 4억 원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 4억 원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천만 원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
丙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丙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4
결산기에 확정된 乙의 채권이 6억 원인 경우, 甲은 5억 원만 변제하면 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丁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4억 원이면 丁은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된 원본에 관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확정은 원본채권액을 고정시킬 뿐 이자의 담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담보채무는 확정되며, 채무자 자신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지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후순위권리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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