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조의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

    •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 열후적·보충적 효력만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 사회의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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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5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직권 판단 사항으로 본다.

    •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용납될 수 없으면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 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을 이유로 막으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 본인의 불행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소유자의 불행사 사정을 새 권리자에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문제되며,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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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성년후견인
    2
    성년후견감독인
    3
    지방의회 의장
    4
    4촌 이내의 친족
    5
    검사
    해설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의회 의장은 들어 있지 않다.

    민법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정한다.

    • 성년후견인은 종료 심판 청구권자이다.
    • 성년후견감독인도 청구권자이다.
    • 4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권자이다.
    • 검사도 청구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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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2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 상대방을 믿게 했다면 속임수에 해당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잃는다.

    • 동의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가진다.
    • 능력자가 된 본인이 촉구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최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확답이 없어도 추인 간주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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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 개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책임진다.

    • ‘이사 기타 대표자’는 대표권 있는 자를 말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배상한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책임이 부정되며, 경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성립한다.
    • 외형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면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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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 ㄱ: 등기사항인 정관변경도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틀렸다.
    • ㄴ: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 아니어서 정관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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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해설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사에게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으면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

    판례는 정관상 해임사유 규정을 이사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보면서도,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을 허용한다.

    • 민법에는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 사원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결원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 정원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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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2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3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4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해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판례는 법인의 소멸 시점을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로 본다.

    •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에서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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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5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해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 개인의 편의를 위한 물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며,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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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는 이런 계약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하려 매매대금을 낮게 적은 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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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판단 능력은 대리인을, 경제적 곤궁 상태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다.

    • 증여처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판단 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도 고려된다.
    •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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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 시 취소를 막는 것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장래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
    •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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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는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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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해설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발송 후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막지 못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 청약은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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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4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는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사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드러나면 묵시적 현명도 인정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 유언처럼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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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4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범위와 존속 모두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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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5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민법 제135조 책임을 대리권 흠결에 관한 무권대리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으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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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허가 전에 매도인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명백히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허가 전의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당사자가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더 이상 유효가 될 가능성이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 허가 전에는 소유권이전의무가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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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ㄱ과 ㄴ이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와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ㄹ: 통정허위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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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4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법정추인 사유인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상대방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며, 상대방의 행위로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 임차권양도계약과 일체로 맺은 권리금계약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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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4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해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미정 동안 상대방의 기대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해제조건부 행위는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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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1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2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3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4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5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해설

    성년이 되는 때는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이다.

    나이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0년 5월 25일을 첫날로 만 19년을 세면 2019년 5월 24일 24시에 끝난다.

    따라서 다음 날 0시에 성년이 된다. 출생 시각인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삼거나 만 18년·만 20년으로 계산한 시점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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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소멸시효 대상은 해제조건부 채권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적용되므로 조건·기한이 붙은 채권도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인격권은 비재산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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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본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주요사실로 보아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 시효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며 사실상 장애는 기산점에 영향이 없다.
    • 시효기간은 법률 적용의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1년 단기시효 채권의 반대채권이 당연히 같은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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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2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4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5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해설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판례는 정관이나 관행으로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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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의 서훈취소
    2
    사면
    3
    이라크파병결정
    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5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해설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판례는 서훈취소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처분성을 인정했다.

    • 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 이라크 파병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로 보아 사법적 판단을 자제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그 과정의 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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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2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법률에 대한 신뢰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개정 시 종전 법률을 믿은 국민의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으로 보호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한다.
    •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에서의 평등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구속이 생기지 않는다.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법령 자체에 대한 신뢰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없어도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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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판례는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며, 수리에는 신고필증 교부 같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 ㄱ: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 ㄴ: 이행통지는 수리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추어도 수리 전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 ㄹ: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가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무효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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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3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4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5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해설

    법령 위임 없이 부령이 법령상 처분요건을 변경해 규정하면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판례는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바꾼 부령을 행정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고시 등 다른 형식도 가능하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는 명확성 판단기준 중 하나이다.
    • 재량준칙은 내부 기준이어서 법령상 근거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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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할 때에도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판례는 인·허가의제가 절차 간소화일 뿐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허가는 통행금지 해제처럼 신청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여서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개정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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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2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3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4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해설

    불가쟁력이 생겨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쟁송기간 경과로 더 다툴 수 없게 될 뿐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적 효력으로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한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정력이다.
    •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이면 민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부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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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2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3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5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이런 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위헌결정 전에 발령된 처분은 근거 법률의 위헌이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위헌결정 이후 그 과세처분에 근거해 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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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2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3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4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5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해설

    점용료 납부의무는 부담이므로 위법하면 법원은 그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부담이다.
    • 종기가 정해진 허가는 기한 도래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한다.
    •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담이 아닌 부관을 독립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 대상이다.
    • 사후부관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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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형성적 행정행위는 ㄱ, ㄷ, ㄹ, ㅁ이다.

    권리 설정과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은 특허, 타인의 행위를 보충하는 것은 인가, 대신 행하는 것은 대리로 모두 형성적 행위이다.

    •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는 하명으로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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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2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3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5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남소를 막기 위해 단체소송에 소송허가 절차를 둔다.

    • 보호대상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이므로 법인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사유일 뿐 제3자 제공 사유가 아니다.
    •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하는 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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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3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해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판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라면 사본도 공개청구 대상이 된다고 본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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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도는 점유자의 신체를 통한 퇴거가 필요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 대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집행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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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툰다.

    •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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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2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3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4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5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해설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의 처분취소명령재결이 없다.

    취소심판 인용재결은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로 정해져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처분변경명령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다.
    • 의무이행심판에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처분재결이 있다.
    •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무효등확인재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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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다.

    집행정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에만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신청 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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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공익성을 고려해 직권심리를 규정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
    •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며 의무이행소송은 없다.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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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4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5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해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는 물적 하자뿐 아니라 기능적·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판례는 공항 소음처럼 영조물이 그 용도로 이용되며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하자로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등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
    •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와 압류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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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지급이 원칙이다.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으로 생긴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다.
    • 보상액은 협의 시 협의 성립 당시, 재결 시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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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소송
    2
    기관소송
    3
    민중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예방적 금지소송
    해설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나누며, 판례도 예방적 금지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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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해설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헌법상 위원회처럼 별도 근거를 가진 위원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심의기관의 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의결기관은 의사결정만 하고 대외적 표시권한은 행정청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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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2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3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5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해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내부적 승인·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승인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행위로 본다.

    • 훈령권은 감독권에 포함되어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 없다.
    • 대외적 구속력 없는 훈령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 ‘동의’를 뜻하는 협의 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한다.
    • 감시권은 감독권의 일부로 개별적 법령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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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3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4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서 엄격한 요건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물건으로 인한 위험에서 생기는 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상태책임이다.
    • 경찰책임은 객관적 책임이어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사법상 법인도 경찰책임을 진다.
    •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찰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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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5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해설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려면 지급 근거 규정과 함께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성상 명시적 근거 규정과 예산 계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 이미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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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도로부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도로법은 도로 구성 부지에 사권 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은 허용한다.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이다.
    •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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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ㆍ군ㆍ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4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5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해설

    호적사무를 사법적 성격이 강한 국가사무로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호적사무를 국가가 시·읍·면의 장에게 맡긴 기관위임사무로 보았을 뿐, 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규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판례에 맞는다.

    •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 사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집행기관 견제 범위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면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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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3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4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해설

    행정학은 여러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인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진다.

    행정학은 정치학·경영학·사회학·심리학 등에서 개념과 방법을 빌려 와 학제적으로 발전했다.

    • 과학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행정현상의 보편적 원칙 발견을 목표로 한다.
    • 행태주의는 기술성이 아니라 과학성을 강조했다.
    • 사이먼은 과학성을, 왈도는 기술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
    • 1950년대 정체성 위기는 공공선택론·신행정론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에야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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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과 경영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목적은 공익 추구이고, 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2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3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대우가 용인된다.
    4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5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해설

    상대적으로 권력적 측면이 강한 쪽은 경영이 아니라 행정이다.

    행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권력에 기초하고, 경영은 관리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 행정은 국민 평등을 강조하지만 경영은 고객 간 차별이 용인된다.
    • 행정과 경영 모두 능률성을 추구하며 유사한 관리기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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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2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3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4
    정부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5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재량을 허용한다.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를 담당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봉사로 보고 시민과 공동체 이익의 조정을 강조한다.

    •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 공익을 개인 이익 총합이나 부산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 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다.
    •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폭넓은 재량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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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2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에 관습과 문화도 포함한다.
    3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4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는다.
    5
    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다.
    해설

    신제도주의는 정책이나 행정환경을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로 다룬다.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는 동시에 행위자에 의해 형성·변화된다고 보아 제도와 환경을 분석 안으로 끌어들인다.

    • 인간 행태를 연구할 때 제도의 역할을 중시한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관습과 문화까지 제도에 포함한다.
    •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 이론이다.
    •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별 정책 차이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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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직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2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찾는다.
    3
    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 원인이다.
    4
    백색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5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로 나눌 수 있다.
    해설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제도적 접근법은 법·제도의 결함과 운영상 문제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다.

    • 문화적 특성·제도 결함·구조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법이다.
    •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도덕적 접근법이다.
    • 백색부패는 사회에 큰 해가 없어 관례적으로 용인되는 선의의 부패이다.
    • 거래형과 사기형은 거래 상대방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이며, 제도화 정도에 따른 분류는 일탈형과 제도화된 부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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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행정가치는?
    1
    형평성
    2
    민주성
    3
    가외성
    4
    능률성
    5
    합법성
    해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이다.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로 작업을 표준화해 기계적 능률을 극대화하려 했다.

    • 형평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배분 가치이다.
    • 민주성은 국민 참여와 대응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 가외성은 중복·여분을 두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치이다.
    • 합법성은 법에 따른 행정을 요구하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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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3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4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평가라고 볼 수 있다.
    5
    허위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해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는 준실험설계가 아니라 진실험설계의 특징이다.

    준실험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어려워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한다.

    • 내적 타당성은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 때문인지에 관한 것이다.
    •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뜻한다.
    • 평가성 검토는 본격 평가 전에 하는 예비평가이다.
    • 허위변수는 관계가 없는 두 변수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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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변동모형은?
    신념체계에서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 핵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 정책변동은 용이하지 않다.
    1
    정책지지연합모형
    2
    정책흐름모형
    3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
    4
    단절균형모형
    5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해설

    신념체계의 규범적 핵심과 정책 핵심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모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다.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신념체계를 규범적 핵심·정책 핵심·이차적 측면으로 나누고, 핵심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정책·정치의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급격한 변동을 설명한다.
    • 단절균형모형은 안정기 중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이익집단 간 세력 변화로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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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
    2
    외부효과
    3
    파생적 외부성
    4
    정보의 비대칭성
    5
    불완전한 경쟁
    해설

    파생적 외부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파생적 외부성은 정부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편익으로 시장실패를 낳는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 불완전한 경쟁은 독과점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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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결정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2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4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5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운영절차(SOP)를 수정ㆍ변경ㆍ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해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가 아니라 적응적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목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며,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주요 변수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변수를 단순화해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 사전에 정한 표준운영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주요 변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표준운영절차를 수정·추가하며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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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2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3
    정부가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시켜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4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경영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5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ㆍ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위해 전용·이월이 허용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예산·인사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된다.
    • 집행적 기관을 분리해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 기관장에게 재량을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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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부조직 중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공정거래위원회
    4
    원자력안전위원회
    5
    금융위원회
    해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자문을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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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정직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다.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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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2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3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4
    빈번한 교체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막는다.
    5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해한다.
    해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공개경쟁시험과 신분보장을 도입했다.

    •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능력 중심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 빈번한 교체임용으로 관료 특권화를 막는 것은 엽관주의의 특징이다.
    • 신분보장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수립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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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는?
    1
    직무급
    2
    근속급
    3
    직능급
    4
    생활급
    5
    성과급
    해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임금을 정하는 것은 직무급이다.

    직무급은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주는 체계이다.

    • 근속급은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 성과급은 실적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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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   )에 들어갈 B사무관의 근무 유형은?
    △△과 A사무관: ○○과죠? 업무협의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B사무관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과 C주무관: 네. B사무관님은 이번 달부터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십니다. 조금 후 10시 이후에 다시 전화바랍니다.
    △△과 A사무관: 아, 알겠습니다. B사무관님께서 ( )를 신청하셨군요.
    1
    재택근무제
    2
    집약근무제
    3
    시차출퇴근제
    4
    재량근무제
    5
    원격근무제
    해설

    출근·퇴근 시각을 조정해 10시 출근·19시 퇴근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이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각만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 형태이다.

    • 재택근무제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 집약근무제는 주 근무시간을 줄인 일수에 몰아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 재량근무제는 출퇴근 의무 없이 업무 성과로 근무를 인정받는 형태이다.
    • 원격근무제는 스마트워크센터 등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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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ㆍ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수익자부담금은 편익을 받는 자가 부담해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고, 국·공채는 시설 혜택을 받는 미래 세대도 상환을 부담하게 해 세대 간 공평성을 가진다.

    • ㄱ: 벌금과 과태료는 제재금이어서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 민간자본은 임대형 민자사업처럼 복지시설 건설에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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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2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3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5
    발생주의ㆍ복식부기의 정부회계는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설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현금흐름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의 일치 여부로 자기검증 기능을 가진다.
    •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채택했다.
    • 발생주의·복식부기는 성과 중심 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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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1
    사전의결의 원칙 - 목적세
    2
    공개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3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4
    한정성의 원칙 - 준예산
    5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해설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이 옳게 묶였다.

    완전성 원칙(예산총계주의)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이며, 전대차관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외가 된다.

    • 목적세는 사전의결이 아니라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수입대체경비는 공개성이 아니라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다.
    • 추가경정예산은 통일성이 아니라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준예산은 한정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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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유권설(지방권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2
    전래권설(국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3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4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5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 공법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고유권설이 아니라 전래권설이다.

    헤겔의 국가주권 사상은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된다는 전래권설의 기반이 되었다.

    •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천부인권처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리로 본다.
    • 전래권설은 자치권을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에서 나오지만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고 본다.
    •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일반적 보장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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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없다.
    2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3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4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5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
    해설

    항의적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투표이다.

    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주민이 투표로 그 의결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투표를 의무화하고 불참에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 국가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 의안을 직접 발의하는 것은 주민발의(조례 제정·개폐 청구)이다.
    • 시험 당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를 확정 요건으로 했다.
    •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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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해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직접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이다.

    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 특별회계로 운영되지만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면서도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 지방공사·공단 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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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2
    정부의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3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4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시ㆍ공간 제약없이 유연한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5
    인터넷이나 DB기술 활용을 통해 부서 간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해설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로 행정을 혁신해 국민 편의와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 국민과의 소통·협력을 넓히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스마트워크센터로 시·공간 제약 없는 유연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 인터넷과 DB 기술로 부서 간 정보교류를 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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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사회적ㆍ규범적 극복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훈련
    ㄴ. 임용상 불이익 방지
    ㄷ. 경제적 보상
    ㄹ. 긴장조성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1
    ㄱ, ㄹ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해설

    사회적·규범적 극복방안은 교육훈련과 의사소통·참여 촉진이다.

    사회적·규범적 방법은 설득과 참여로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자발적 수용을 이끌어 낸다.

    • ㄴ: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공리적·기술적 방법이다.
    • ㄷ: 경제적 보상도 공리적·기술적 방법이다.
    • ㄹ: 긴장조성은 강제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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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오스본(D. Osborne)과 플래스트릭(P. Plastrik)의 ‘기업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핵심전략: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방향의 명료화 추구
    2
    성과전략: 업무유인의 개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관리 추진
    3
    고객전략: 정부조직의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정부의 책임확보 및 고객에 의한 선택의 확대 추구
    4
    통제전략: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집권화를 추구
    5
    문화전략: 조직문화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가치, 규범, 태도 그리고 기대를 바꾸려는 것
    해설

    통제전략은 권력을 대상으로 하되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권한 이양)를 추구한다.

    오스본과 플래스트릭은 통제전략으로 조직과 구성원, 지역사회에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시했다.

    • 핵심전략은 목표를 대상으로 목표·역할·정책방향의 명료화를 추구한다.
    • 성과전략은 유인을 대상으로 경쟁 도입과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 고객전략은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과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
    • 문화전략은 조직문화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가치·규범·태도를 바꾸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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