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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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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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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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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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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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해설
법령 위임 없이 부령이 법령상 처분요건을 변경해 규정하면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판례는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바꾼 부령을 행정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고시 등 다른 형식도 가능하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는 명확성 판단기준 중 하나이다.
- 재량준칙은 내부 기준이어서 법령상 근거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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