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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조의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

  •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 열후적·보충적 효력만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 사회의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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