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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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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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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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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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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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해설
점용료 납부의무는 부담이므로 위법하면 법원은 그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부담이다.
- 종기가 정해진 허가는 기한 도래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한다.
-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담이 아닌 부관을 독립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 대상이다.
- 사후부관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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