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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2.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3.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4.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5.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5.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