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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는 이런 계약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하려 매매대금을 낮게 적은 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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