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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해설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헌법상 위원회처럼 별도 근거를 가진 위원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심의기관의 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의결기관은 의사결정만 하고 대외적 표시권한은 행정청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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