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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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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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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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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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는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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