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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4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해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미정 동안 상대방의 기대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해제조건부 행위는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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