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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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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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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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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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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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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할 때에도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판례는 인·허가의제가 절차 간소화일 뿐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허가는 통행금지 해제처럼 신청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여서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개정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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