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허가 전에 매도인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명백히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허가 전의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당사자가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더 이상 유효가 될 가능성이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 허가 전에는 소유권이전의무가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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