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의 서훈취소
2
사면
3
이라크파병결정
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5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해설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판례는 서훈취소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처분성을 인정했다.
- 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 이라크 파병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로 보아 사법적 판단을 자제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그 과정의 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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