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다.
집행정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에만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신청 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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