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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판단 능력은 대리인을, 경제적 곤궁 상태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다.

  • 증여처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판단 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도 고려된다.
  •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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