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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성년후견인
2
성년후견감독인
3
지방의회 의장
4
4촌 이내의 친족
5
검사
해설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의회 의장은 들어 있지 않다.

민법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정한다.

  • 성년후견인은 종료 심판 청구권자이다.
  • 성년후견감독인도 청구권자이다.
  • 4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권자이다.
  • 검사도 청구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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