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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
기획재정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해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은 법에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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