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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①산불에 대한 예방·진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

②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

③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

④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해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소방지원활동(제16조의3)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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