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해설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발송 후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막지 못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 청약은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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