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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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도로부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도로법은 도로 구성 부지에 사권 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은 허용한다.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이다.
-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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