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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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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2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3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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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이런 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위헌결정 전에 발령된 처분은 근거 법률의 위헌이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위헌결정 이후 그 과세처분에 근거해 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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