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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4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법정추인 사유인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상대방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며, 상대방의 행위로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 임차권양도계약과 일체로 맺은 권리금계약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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