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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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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5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해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 개인의 편의를 위한 물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며,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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