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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지급이 원칙이다.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으로 생긴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다.
  • 보상액은 협의 시 협의 성립 당시, 재결 시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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