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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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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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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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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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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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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본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주요사실로 보아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 시효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며 사실상 장애는 기산점에 영향이 없다.
  • 시효기간은 법률 적용의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1년 단기시효 채권의 반대채권이 당연히 같은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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