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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2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3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4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해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판례는 법인의 소멸 시점을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로 본다.

  •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에서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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