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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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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정직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다.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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