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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2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 상대방을 믿게 했다면 속임수에 해당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잃는다.

  • 동의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가진다.
  • 능력자가 된 본인이 촉구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최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확답이 없어도 추인 간주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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