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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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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4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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