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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 시 취소를 막는 것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장래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
-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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