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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도는 점유자의 신체를 통한 퇴거가 필요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 대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집행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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