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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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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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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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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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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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 개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책임진다.
- ‘이사 기타 대표자’는 대표권 있는 자를 말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배상한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책임이 부정되며, 경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성립한다.
- 외형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면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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