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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5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민법 제135조 책임을 대리권 흠결에 관한 무권대리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으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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