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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2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법률에 대한 신뢰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개정 시 종전 법률을 믿은 국민의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으로 보호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한다.
  •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에서의 평등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구속이 생기지 않는다.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법령 자체에 대한 신뢰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없어도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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