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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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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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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5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직권 판단 사항으로 본다.
-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용납될 수 없으면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 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을 이유로 막으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 본인의 불행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소유자의 불행사 사정을 새 권리자에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문제되며,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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