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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9년 제7회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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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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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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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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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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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해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는 물적 하자뿐 아니라 기능적·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판례는 공항 소음처럼 영조물이 그 용도로 이용되며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하자로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등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
  •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와 압류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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