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관습법의 성립요건(관행 + 법적 확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 ㄴ: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으로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만 한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성격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행정법률관계에서도 관청의 행위에 신의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숙박업자도 숙박계약상 부수의무로 투숙객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 ㄱ: 출생 전 모체와 함께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 ㄴ: 살아서 출생한 丙은 부(父)의 부상으로 입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자신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임시이사 선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아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비법인사단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가 된다.
-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비법인사단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유추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된 해석이 규범적 의미와 다르면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이사회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사원총회 결의권 제한 규정의 유추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 동기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 반사회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강행법규 위반 행위의 무효는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체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관계없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진의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으로 보는 진술은 판례와 다르다.
- 진의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판례와 반대이다.
- 강박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 의사는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가장매매의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양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 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한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그 처지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를 말한다.
-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의 법리로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은 계약 내용 변경이어서 대리권 범위 밖이다.
-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매매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이다.
-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 매매목적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는 것도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가 아니다.
-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승낙한 것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포함된다.
-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의 범위를 다시 넘은 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는 악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본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 나머지는 유효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확정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무효인 계약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알고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유사하게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해제조건은 효력 발생이 아니라 효력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 제척기간은 성질상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지만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ㄷ: 점유권은 점유 사실에 따라 존부가 정해지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한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의사표시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당사자가 생각한 의미가 다르면 합리적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
-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여서 위법 판정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므로 별도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행정지도도 공행정작용이므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의 요건이다.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한다.
-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신뢰보호 등과의 이익형량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소급효도 신뢰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 기속행위에 법률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법령상 근거 필요).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이어야 한다.
- 선행행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여야 한다.
-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직접 다툴 수 없어야 한다.
-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불문법 등 모든 법규범을 포함한다.
-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 법률우위 위반 행위의 효과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 본질성설은 본질적 사항만 의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 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ㄴ: 신고 수리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허가 명의자이므로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 ㄷ: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가 있더라도 양수인에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ㄹ: 대물적 허가는 양도인의 위반에 따른 제재사유도 승계되어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 간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했다고 해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절차적 하자도 실체적 위법과 별개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이유제시의 하자는 쟁송 제기 전까지 추완하면 치유될 수 있다.
- 공법상 계약 체결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규율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계획확정절차는 일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조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따로 규율한다.
- 확약은 시험 이후 개정으로 비로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다.
-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미친다.
-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외국인도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수 있다.
-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 대상인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관리주체에 대한 공법상 채권에 그치고 대세적 효력 있는 물권이 아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용된다.
-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여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도 제출할 수 있다.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도 포함된다.
-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영조물 책임에는 점유자의 무과실 면책 규정이 없다.
- 배상심의회 결정은 임의적 전치여서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의·중과실 공무원은 국가와 별도로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업인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재결은 원처분이지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다.
-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준용된다.
- 집행정지는 준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준용된다.
-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합의제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피고경정이 인정된다.
- ㄱ: 거부처분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 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재처분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 ㄹ: 간접강제 결정은 상고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이 한다.
-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하면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청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 변경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
-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는 원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둔다.
- 임용 결격사유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당연퇴직의 통지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배분 활동을 포괄한다.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이 요구된다.
- 체제이론은 환경과의 투입·산출·환류를 중심으로 체제를 설명한다.
- 거버넌스이론은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적 협치를 강조한다.
-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한다.
- 포스트모더니즘이론은 탈합리성·상상·해체 등을 강조한다.
- 프리즘적 모형은 개발도상국 행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사회이다.
- 형식주의·정실주의·이질혼합성이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이다.
- 행정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생태론적 접근에 속한다.
-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 제도이다.
- 조사 결과를 알리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건의함으로써 국민 권리를 구제한다.
- 국민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도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도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정책은 행동노선을 담고 있어 관련 개인의 행동 지침 역할을 한다.
-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고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한다.
-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국경일 제정·국기 게양은 상징정책의 예이다.
-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은 정부실패 요인이다.
-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내부성)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ㅁ: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낳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전자정부는 업무처리 방식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관계, 서비스 전달까지 변화시킨다.
- 행정업무 전자화는 업무처리 재설계(BPR)와 밀접히 연계된다.
- 전자정부는 이론보다 실무 적용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 전자정부는 정보기술 자체보다 행정에서의 도입·활용에 초점을 둔다.
- ㄷ: 보호적 규제정책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이다.
- ㄹ: 자율규제정책은 솔즈베리의 분류이다.
-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계층제 구조를 가진다.
- 업무는 문서로 처리한다.
-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관료로 채용된다.
- 목표의 대치(전환)는 원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바뀌는 것이다.
- 목표의 승계는 목표 달성이나 달성 불가로 새 목표로 교체하는 것이다.
- 목표의 추가는 동종 목표 수가 늘거나 이종 목표가 더해지는 것이다.
- 목표의 축소는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 봉급은 위생요인이다.
- 대인관계는 위생요인이다.
- 근무조건은 위생요인이다.
- 조직정책은 위생요인이다.
- 공직 적격성 심사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면 면직될 수 있다.
- 휴직·직위해제·징계(정직·감봉)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책임운영기관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처음 도입되었다.
- 조직·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 ㄱ: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근무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로 접촉 회피 목적과 거리가 있다.
- ㄷ: 원격근무제는 집이나 원격지 근무로, 보안상 출근해야 하는 업무에 맞지 않는다.
- ㄹ: 재량근무제는 업무수행 방법·시간을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정형적 업무에 맞지 않는다.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 2000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 등 지정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앞선 1994년부터 운영되었다.
- 품목별예산은 1900년대 초 통제 지향 예산이다.
- 성과주의예산은 1950년대 관리 지향 예산이다.
- 계획예산은 1960년대 기획 지향 예산이다.
- 영기준예산은 1970년대 감축 지향 예산이고, 결과지향예산은 19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이다.
-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예산에 시행되었다.
-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다.
- 결과(예산서 작성)와 과정(성별 영향 분석)을 함께 추구한다.
-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여 실질적 배분 변화를 추구한다.
- A: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계층이다.
- C: 성남시 분당구는 일반 구라서 구의원 선거가 없고 시의원·도의원만 선출한다.
- D: 부산 기장군은 자치군이어서 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을 선출한다.
- E: 대전 유성구는 자치구여서 시의원과 구의원을 모두 선출한다.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 레저세는 지방세이다.
- 딜론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는 원칙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 충분재정의 원칙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시민을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구한다.
-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려 한다.
-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한다.
- 산출·성과 지향의 관리를 강조한다.
- 행태과학의 지식·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행태적 접근방법이다.
- 분권화 수준 개선과 조직 기능은 구조적 접근방법의 관심 대상이다.
- 바람직한 문화변동 추진은 문화론적(행태적) 접근방법의 내용이다.
-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가 아니라 개방체제 관점에 선다.
-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치·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고도의 체계적 개념화가 어렵다.
-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 오늘날 행정 개념 해석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진술은 모두 옳다.
판례는 관습법을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으로 승인된 규범으로 보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을 부정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이어서 법령의 효력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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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불행사를 신뢰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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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옳은 것은 살아서 출생한 丙의 위자료 청구(ㄴ)뿐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소급 취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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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민법이 개시 심판 시 본인 의사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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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는 비법인사단 사원의 지위도 규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양도·상속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도 임의규정이어서 규약·관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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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데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신뢰가 보호가치 없는 악의·중과실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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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사단법인 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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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건물 개수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주관적 사정을 함께 참작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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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대가가 적정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는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국가 사법작용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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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직접거래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고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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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진정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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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허위 채권양도의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 행위를 기초로 새롭게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기존 채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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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족하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판례는 표의자가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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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대금 수령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계약 내용을 변경·해소하는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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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므로,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례는 표현대리를 대리권 있는 경우와 같은 이행책임으로 보고, 손해배상 법리인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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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선택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부담했을 채무를 지므로 불이행 시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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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보호될 법률효과 자체가 없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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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취소권자로 제한능력자 본인을 명시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취소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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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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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종기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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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ㄷ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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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효 중단은 이미 진행한 기간을 무(無)로 돌리는 효과가 있어, 경과기간이 산입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반면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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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ㄱ
ㄴ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음식점 음식대금채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ㄴ)뿐이다.
민법은 음식점·숙박료 등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으나,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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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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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을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보고, 처분문서는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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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아니라고 본다(헌법소원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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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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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행정대집행법상 요건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보충성), 방치 시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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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다만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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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하여 원래의 수익적 처분을 회복시키는 것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해 제3자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이라면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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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으로 정한 뒤 처분에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 시 부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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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해 내용적 구속력을 가질 것은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이 아니다.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그 전제는 다음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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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이고,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도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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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지위승계신고 전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ㄴ)과 기본행위 무효 시 효과 불발생(ㄷ)이다.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수리는 양도·양수라는 기본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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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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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불복방법 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고지는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안내이므로, 그 하자는 청구기간 특례 등 별도의 효과로 처리될 뿐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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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절차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행정계획확정절차
행정조사절차
확약절차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행정지도절차이다.
당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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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B지방자치단체가 장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한다면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므로, 기관위임사무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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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보통지방자치단체(광역)에 해당한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특별법상 특례를 받을 뿐 시·도와 같은 광역 보통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특별한 목적의 단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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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했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행정재산을 공용폐지 전까지 불융통물로 보아 매매·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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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보충적 가구제이며,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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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처분은 유지할 공익적 기초가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사정재결로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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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상 의무뿐 아니라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어 이를 배제할 공무원의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면 그 부작위도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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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사법상 매매)이다.
판례는 협의취득을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수용재결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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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집행정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간접강제
취소소송 규정 중 간접강제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재처분의무는 준용하면서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며, 판례도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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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판례는 조례 공포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단체장을 피고로 보고, 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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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ㄱ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제기 가능(ㄱ)뿐이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이 모두 가능하나,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일 뿐 반드시 허가를 하라는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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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권한의 위임은 일부에 한하여 가능하고 권한 전부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한 전부를 위임하면 위임청의 권한이 사실상 폐지되어 법령상 권한 배분을 무력화하므로 위임은 일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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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징계처분 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불이익처분에 대해 소청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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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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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생산ㆍ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독점하지 않고 민간·시민사회와 함께 수행한다.
현대 행정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장·비영리조직과의 협력·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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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관료의 사익추구
○ 예산극대화
○ 지대추구행위
○ 정치ㆍ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체제이론
거버넌스이론
신행정학이론
공공선택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이론
관료의 사익추구·예산극대화·지대추구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행정 행위자를 합리적·이기적 개인으로 가정하고 경제학 방법론으로 정부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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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을 들 수 있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Sala Model)이라 한다.
사랑방 모형(Sala Model)은 농업사회가 아니라 프리즘적 사회의 행정 모형이다.
리그스는 사회를 융합사회(농업)–프리즘적 사회(과도기)–분화사회(산업)로 나누고, 각 행정 모형을 안방 모형–사랑방 모형–사무실 모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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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옴부즈만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건의하는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할 권한이 없고 사법부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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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국민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 기관이므로 공식적 내부통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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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은 정치적ㆍ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역할을 한다.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ㆍ통합하기도 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국경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정태적이 아니라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친다.
정책은 다양한 참여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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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불완전한 경쟁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
ㄷ. 정보의 불충분성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ㅁ. 파생적 외부효과
ㅂ. 외부효과
ㄱ, ㄷ, ㅂ
ㄱ, ㄹ, ㅁ
ㄱ, ㄹ, ㅂ
ㄴ, ㄷ, ㅁ
ㄴ, ㄹ, ㅁ
시장실패 요인은 불완전한 경쟁·정보의 불충분성·외부효과(ㄱ, ㄷ, ㅂ)이다.
나머지인 비용과 수입의 절연,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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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킨다.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보기술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전자정부는 업무처리 방식뿐 아니라 행정 전반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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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위(T.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분배정책
ㄴ. 규제정책
ㄷ. 보호적 규제정책
ㄹ. 자율규제정책
ㅁ. 재분배정책
ㅂ. 구성정책
ㄱ, ㄴ, ㄷ, ㄹ
ㄱ, ㄴ, ㅁ, ㅂ
ㄱ, ㄹ, ㅁ, ㅂ
ㄴ, ㄷ, ㄹ, ㅁ
ㄷ, ㄹ, ㅁ, ㅂ
로위의 정책유형은 분배·규제·재분배·구성정책(ㄱ, ㄴ, ㅁ, ㅂ)이다.
보호적 규제정책과 자율규제정책은 로위가 아니라 리플리와 프랭클린·솔즈베리 등의 분류에 등장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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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진다.
관료는 임무수행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한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관료로 채용된다.
임무수행은 인격성(personality)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베버의 관료제는 인격성이 아니라 비정의성(impersonality)과 합리성을 중시한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규에 따른 합법적 권위에 기초하여 감정이나 개인적 관계를 배제한 공평무사한 업무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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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목표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의 대치 또는 전환이다.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래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의 승계이다.
동종목표의 수 또는 이종목표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의 추가이다.
동종 또는 이종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목표의 축소이다.
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추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은 목표의 추가가 아니라 목표의 대치(전환)를 설명한 것이다.
과두제 철칙은 조직 지도층이 자신의 지위 유지에 몰두하면서 본래 목표가 수단에 밀려나는 현상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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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즈버그(F. Herzberg)가 제시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인정감
봉급
대인관계
근무조건
조직정책
허즈버그 이론에서 인정감은 위생요인이 아니라 동기요인이다.
동기요인은 성취감·인정·직무 자체·책임·성장 등 직무 내용과 관련되고, 위생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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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분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사무차장
※ 큐넷 최종정답이 복수 정답(②⑤)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표시된 보기 중 어느 것을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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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이다.
시보임용은 신규 임용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중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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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청 단위의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뉘며, 특허청이 대표적인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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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는 주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ㄱ.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ㄴ. 시차출퇴근제
ㄷ. 원격근무제
ㄹ. 재량근무제
ㅁ. 근무시간선택제
ㄱ, ㄴ
ㄱ, ㄹ
ㄴ, ㅁ
ㄷ, ㄹ
ㄷ, ㅁ
매일 출근해야 하면서 대중교통 혼잡을 피하려면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ㄴ, ㅁ)가 적합하다.
두 제도는 주5일 출근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어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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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만이 아니라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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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등장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ㄱ. 영기준예산
ㄴ. 계획예산(PPBS)
ㄷ. 품목별예산
ㄹ. 성과주의예산
ㅁ. 결과지향예산
ㄱ - ㄷ - ㄴ - ㄹ - ㅁ
ㄷ - ㄱ - ㄹ - ㄴ - ㅁ
ㄷ - ㄹ - ㄴ - ㄱ - ㅁ
ㄹ - ㄱ - ㅁ - ㄷ - ㄴ
ㄹ - ㄷ - ㄱ - ㄴ - ㅁ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 → 성과주의예산 →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 결과지향예산 순으로 등장했다.
통제 중심(품목별)에서 관리(성과주의), 계획(PPBS), 감축(영기준), 성과·결과 중심 예산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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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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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티타임에 나눈 대화이다. 다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제와 맞지 않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A, D
○ 서울특별시 관악구: B
○ 성남시 분당구: C
○ 대전광역시 유성구: E
A: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더군요.”
B: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됩니다.”
C: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투표하려니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에 투표했습니다.”
D: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기장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이 잘 선출되어 제 고향 발전도 기대됩니다.”
E: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었어요.”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여서 제주시의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B의 말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의원만 선출하며, 일반 구 역시 자치구가 아니어서 구의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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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아닌 것은?
종합부동산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담배소비세·재산세·취득세·레저세는 모두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고 그 재원을 지방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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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딜론(Dillon)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충분재정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배분에서 주민에게 가까운 단위 우선, 상급단위는 하급단위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만 보충적으로 맡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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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ㆍ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신공공관리는 정부 기능의 민간화와 함께 지출 축소(작은 정부)를 추구하므로 지출 팽창은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시장기제 도입, 성과·고객 지향, 효율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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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과정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갖는 개혁대상은 분권화의 수준개선과 조직의 기능이다.
과정적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추진한다.
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통솔범위 조정, 권한배분 개편 등 조직 구조를 개혁 대상으로 한다.
구조적 접근은 조직 구조·분권화 수준·기능 중복 등을, 과정적 접근은 업무 처리 과정과 기술을, 행태적 접근은 구성원의 가치·태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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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행정개념은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행정의 개념은 시대·환경과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하나의 고정된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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