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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2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3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4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해설

허위 채권양도의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 행위를 기초로 새롭게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기존 채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매매의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양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 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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